유치원 건축시 시공자제한 여부
2007-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을 건설할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의3에 의거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인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