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경우 개인별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2007-03-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정한 감정평가사 외에 주민추천으로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선정할 때 개인별로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각 토지소유자별로 임의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27)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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