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이봉한)
회답
ㅇ 산업단지의 일부를 인수한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ㅇ 기존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각자 자신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발하면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