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를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3-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ESCO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 바,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