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후불제) 2.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3. 납 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함) * 분할납부시 납기는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10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