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기시 지적미정리 등으로 추후에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07-03-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동산등기시 지적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채권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기시점 공시지가)에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등기시점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_x000D_ _x000D_ ※ 매입금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매입율(공시된 주택가격 적용) _x000D_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임. 단,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의미함.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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