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요?
2007-03-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군청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7명, 총면적 5,000평 정도) - 토지소유자는 현재 부지를 팔 의사는 없으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보상법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 공익성 유무 및 공공용 시설 여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