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의 대가지급 방법

2007-03-1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3개회사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제외하고 A,C사 공동명의로 청구 가능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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