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인근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 때 모든 경우에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3-1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 인근부지라고 하여 무조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 본선을 통한 진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하며, 또한 국도 이외의 도로가 있어 해당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코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 이외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기타 도로가 없으며, 해당 국도를 통하여 진출입코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 및 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관청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