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2007-03-1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고속도로를 통과한 후 과적검문소에서 적발되는 경우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 도로법 제 77조 및 동시행령 79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기타제원(높이, 길이, 폭) 초과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상기 법규에 대한 단속요령 및 시행령법(계측기 및 추정오차등을 감안한 측정량의 1할적용)을 명시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055-740-2671~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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