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검문소, 이동단속반에 단속된 차량

2007-03-1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고속도로, 과적검문소, 이동단속반에 단속후 운행하다 다른 검문소나 이동단속반에 단속되었을 경우.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적발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조치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