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2007-03-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2년 A명의로 임야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1월에 A명의의 땅에 타인3인의 공동명의로 휴계소 부지로 토지사용승락 을 얻어 대체산림조성비(산지전용허가)를 3명의 명의로 납부후 개발사업을 시행(부담금 예외기간), 2005년 12월 산지전용준공 유예신청을 하고 2006년 1월 산지전용협의로 동번지에 거의 같은 면적에 (1종근생 농산물판매장 신축)으로 변경과 주식회사명의로 부지의 소유자를 변경함(주식회사의 대표는 종전 A씨임), 2007년 1월19일 복구설계승인, 2007년 2월 2일 건축물 사용통보시 상기와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거나,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로 2006년에 건축허가 (용도변경)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산지전용 허가가 실효되거나 취소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용도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이때의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일이며 종료시점은 시설물의 사용승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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