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2007-03-1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합니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됩니다. 3.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연1회 부과됩니다. ※ 참고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으며, 허가취소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기고지한 점용료의 취소 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