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영 제23조) -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 (영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