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 질의

2007-03-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 부과대상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점용료 감면이 되며, 주택또한 단순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경우면 면제대상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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