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점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용료 반환은?

2007-03-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점용허가 후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점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와 동시에 점용을 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점용 후 소유권 등을 상실한 경우에 점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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