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신청할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7-03-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정부수입인지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만약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1/2감면이 되어 500원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