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관련 민원처리기간

2007-03-1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관련 민원처리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 : 21일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허가 : 7일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 기간연장허가 : 7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 7일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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