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기준

2007-03-1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 매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잔여지등의 매수에 대하여는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가. 내지 다.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강화진,054-630-0012)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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