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시 재산압류 가능여부

2007-03-1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회답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을경우, 도로법 제78조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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