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 될수 있는지 여부
2007-03-2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 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