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2007-03-2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50%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가 질의하신 주차장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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