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행 토지보상 절차

2007-03-2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시행 토지보상의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 (사업시행자 선정 2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추천 하는 경우 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액, 분묘이장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4.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재한 협의 요청서를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상대상자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민법 또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 을 체결하고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제도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 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케 한 후 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하고 재결한 결과문서인 재결서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지급이 불가한 경우 공탁)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하게 됩니다. 6.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 원회에서 재결한 경우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에 서면(소정의 이의신청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재결 보상액을 결정하여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보상절차가 종 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전화 054-260-25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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