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2007-03-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_x000D_ _x000D_ 하천점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방법(현금, 인지,증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회답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수수료, 원상복구 비용,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1. 허가수수료는 2016년 1월 19일 개정 하천법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_x000D_ - 관 련 법:하천법 제89조_x000D_ _x000D_ 2. 원상회복 비용 예치_x000D_ - 납부비용:점용료의 30/100 혹은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_x000D_ - 납부방법: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_x000D_ - 관 련 법:하천법 제48조_x000D_ _x000D_ 3. 점용료_x000D_ - 납부비용:점용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함_x000D_ - 납부방법:납부비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_x000D_ - 관련법 : 하천법 제37조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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