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은, ㅇ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으로써, - 시설물의 공유 및 전유부분을 합한 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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