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2조의 정의에 적합하고, 같은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이 법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_x000D_ _x000D_ ㅇ 다만,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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