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실상 나대지 화되어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