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가능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영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