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지명 선정방법

2007-03-3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종교시설명을 도로표지판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판 지명은 주요관광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며 질의내용과 같은 사찰지명은 아래 사항중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 시 개별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관광·휴양 분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2. 공공·공용 분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성당,교회,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일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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