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상 여부 및 환매권자의 의미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사업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없게 된 토지가 환매할 수 있는지와 당시의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당해 사업에서 필요없게 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자는 필요없게 된 토지의 전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매권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이며, 이 경우 포괄승계인은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한 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