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작성자의 자격요건

2007-04-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측량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작성한 도면을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작성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측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는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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