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1. 시·도지사가 저당건설기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건설기계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