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할시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이식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의 "죽목의 벌채 및 재식" 규정에 의한 점용은 산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조경수 및 유실수의 식재가 산림법 적용대상이라면 점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점용허가권자인 당해 시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58070-276,2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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