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의 보상금액의 평가 방법
2007-04-0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토지 편입 시 지목이 도로인 경우 평가방법과 이 경우 보상금이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5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