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양벌규정 제86조

2007-04-0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피의자 (운전자) 2. 피의자 (소유자) - 운행제한차량 운전자가 남편이고, 소유자는 부인일경우 둘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도로법에 의해 양벌규정으로 처리되지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운전자만 처벌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승용(☎031-820-175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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