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요율
2007-04-0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몇 %나 부과되나요??
회답
점용료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