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2005-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방법 및 접수기관은?
회답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1부 2.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 3.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도면 4.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5.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채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시험성적서에는 항공장애 표시등 입력 전압 및 전류 값과 항공장애 표시등 및 제어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 6. 구조물에 설치한 제어반 사진 및 항공장애 표시등 입력 전압·전류 값 7. 구조물에 설치한 항공장애 표시등 및 제어반 부품 내역 **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0)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73)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064-797-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