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면적 여부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판단시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14)에 따라 공장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7만5천㎡이상, 교통권역에서는 112,5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건축연면적이란 건축허가서류에 기재된 건축연면적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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