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자의 범위

200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후 기 허가받은 건축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범위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감리자선정 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라. 도시관리계획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신탁, 공사, 실시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마. 가-라와 유사한 행위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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