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동시 진행

200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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