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2007-04-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통1종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회답
3톤 미만의 지게차을 운전하고자 할 경우 1.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운전이 가능 2.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자한 자는 조종은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소지만으로 운행은 불가하며, 3. 반드시, 건설기계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와 자동차면허증(1종보통 또는 대형)을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