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 점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7-04-1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안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처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임)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17조 제3항에 위반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규빈(☎031-820-173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