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일괄보상 가능 여부

2007-04-2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를 편입토지와 함께 일괄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 매입 신청이 가능하며, 매입 여부는 시행령 제 39조 제1항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39조 제2항 1.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위 각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규정한 조건이 사실상 에매한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에서 자체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지 매입신청은 동 사업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잔여지 매입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협의시 의견을 제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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