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후 인근설치 가능여부는?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부분은 인근 설치가 가능하나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나 그 부지 안에 확보 하여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