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료 지급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위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이에 대한 효력 발생일부터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사적자치에따라 타인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성토 등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늦추거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의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사진행과 환지예정지 사용간에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