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조종사 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회답
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 중기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331호: '82. 6. 17 및 건설부령 제375호: '83. 9. 28)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국외체류자는 귀국 후 6월 이내), 갱신신청을 아니한 자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동 규칙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본다고 규정한바, 당해 민원인이 '84. 5월 귀국 후 6월 이내에 기중기면허를 굴삭기 면허로의 갱신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굴삭기 면허로의 갱신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