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목변경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 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_x000D_ _x000D_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 내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지목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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