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2003-12-2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