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2003-09-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회답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자체(시,도)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 청구 요건 -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를 확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이상 주민수의 1/50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방법〉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①감사청구서 ②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절차〉 1. 청구 -> 2. 대표자증명신청 -> 3. 대표자증명 교부 -> 4. 서명 -> 5. 청구인명부 제출 -> 6. 공표 -> 7.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8. 청구요건 심사 -> 9. 감사실시 -> 10. 감사결과공표,통지 주민감사 청구 제외사항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청구 가능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044-201-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