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일반·등기)으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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